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조건 안내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조건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원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여러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가구 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특정 조례에 의해 정해진 사유 발생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8,392천원 이하
- 4인 기준 : 12,097천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처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기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