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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조건 안내

Serendipity17 2025. 5.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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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자격 조건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원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여러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해당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이나 부상
  3. 가구 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7.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
  8. 특정 조례에 의해 정해진 사유 발생
  9.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8,392천원 이하
  • 4인 기준 : 12,097천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처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기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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