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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심리재활지원 신청 방법

Serendipity17 2025. 4. 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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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심리재활지원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및 관련 가족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재활의 의지를 되찾기 위하여, 심리재활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심리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 대상 : 산재 노무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지원 내용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거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 능력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및 취미 활동반

  • 재활스포츠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3개월 간 지원합니다.
  • 취미 활동반 : 진폐증 등과 같은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지원으로, 월 8만원의 실비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심리재활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또는 전송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Fax로 제출합니다.
  2. 접수 서류 준비 :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공통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4. 사업별 서류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및 증빙 자료

구비서류

각 프로그램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 비용 청구서 및 출석확인 카드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등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 재활스포츠 : 지원금 청구서, 출석 관리 대장
  • 멘토링 : 활동비용 등 청구서

문의 및 연락처

신청 과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88-0075 입니다.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덜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재활지원의 신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모집되며, 신청 내용은 관계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재활의욕이 고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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