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신청 방법과 자격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16:00반응형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신청 방법과 자격条件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산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일자리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1 신청기관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 산림청 소속의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청의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1.2 신청 방법
신청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전화/Fax :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절차 안내
- 이메일 :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이메일로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각 기관의 공고일에 따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청 및 지역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건
3.1 일반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사업별 자격 요건
각 사업별로 필요한 조건이 상이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숲생태관리인 :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또는 관련 전공자
- 숲길등산지도사 : 숲길체험지도사로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자
- 도시녹지관리원 : 만 55세 이상인 자,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교숲코디네이터 : 관련 자격증과 2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가드너 교육 수료자 및 관련 학과 전공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공인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4. 지원 내용
4.1 인부 임금
산림복지 일자리의 일급은 76,960원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4.2 4대보험 및 교육훈련비
참여자는 현행법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되며, 교육훈련 기간 중에도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교육훈련비와 교통비 등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5. 구비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
각 사업별 공고문에서도 요구하는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212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1858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자격 조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